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소원 각하

김한준 2024. 3.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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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주한미군과 협정을 체결해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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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주한미군과 협정을 체결해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지난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오후 성주군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한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성주 주민들이 지난 2017년 4월 사드 배치를 무력화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과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전자파와 소음 방출로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며, 농경지 접근이 제한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불교도 측도 원불교 성지 가까운 곳에 사드를 배치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가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헌재는 사드 배치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우선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주한미군과의 협정이 국민들을 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권·환경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 보호 기준 등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역시 "농작지 접근 제한과 제재조치는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원불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종교 활동이 어려워진 건 군 당국의 후속 조치가 원인이지, 주한미군과의 협정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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