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허위사실 공표' 민주 김중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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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강원 강릉 선거구의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선거구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권 후보는 "(28일) 강릉시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에서 재차 해당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울러 반성 없는 궤변과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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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제22대 총선 강원 강릉 선거구의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선거구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권 후보는 "김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 후보가 강릉에서 사촌들을 동원해 건설회사·전기회사를 만들어 모든 걸 독점하고 있다. (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하도급을 독점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는 "(28일) 강릉시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에서 재차 해당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울러 반성 없는 궤변과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오후 MBC 강원 영동에서 진행한 강릉시 선관위 주관 첫 TV토론에서 해당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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