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한 동료 성폭행한 30대 소방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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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소방공무원 A 씨(37)의 준강간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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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소방공무원 A 씨(37)의 준강간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동료 B 씨 집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2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B 씨를 택시에 태운 뒤 함께 B 씨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내가 초래한 것"이라며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점을 부디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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