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석방

조재현 기자 2024. 3.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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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8)·이희문(37)씨 형제가 28일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한때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작년 10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오른쪽)가 동생 이희문씨 ,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당우증)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형제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 납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면서 “보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코인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2일에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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