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회 교행위 부위원장,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유치원 제외 조례 추진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은 28일 학생들의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규정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선 외부 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 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 시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 부위원장은 또 이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지난해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월 수출 11.7%↑…대중국 수출도 19개월 만에 최대
- 아이돌 굿즈만 있나? 지역과 문화를 품은 '굿즈의 세계'
- 신생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긴급체포
- 양주 시티투어 문화사절 역할 톡톡
- “알바 시켜 줄게” 10대 둘 유흥업소로 유인 성범죄 저지른 업주들
- 화성 송산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고 달아난 10대 붙잡아
- 양평 양동면서 돈사 화재… 70여마리 폐사
-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 인천 전공의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 100일…365명 복귀 전무
- 김포한강신도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주민 반발 ‘2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