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235회 불법 촬영·유포 10대… 반 친구 SNS도 무단 접속

오미란 기자 2024. 3. 28. 1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상습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다 퇴학당한 뒤 현재 재판을 받는 10대 남성이 재학 당시 반 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게시물을 몰래 내려받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작년 9월 15일~10월 18일 기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징역 장기 8년·단기 4년 구형… 5월 중 선고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여자 화장실에 상습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다 퇴학당한 뒤 현재 재판을 받는 10대 남성이 재학 당시 반 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게시물을 몰래 내려받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A 군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가 작년 10월 10일 결심 공판 이후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합의부인 제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작년 9월 15일~10월 18일 기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10월 10~14일 닷새간 총 10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일부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 군은 작년 4월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 B로부터 아이패드를 빌려 쓰던 중 B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 게시돼 있던 사진·영상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A 군에 대한 선고는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