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자유연대, 이태원 유족 상대 ‘적반하장’ 고소 무혐의에도···손배소송 강행
강은 기자 2024. 3. 28. 17:12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가 유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자유연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모를 방해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한 단체가 소모적인 민·형사 수단을 동원해 ‘N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와 어머니 조미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제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추모 방해 성격의 집회를 했다. 당시 신자유연대 천막을 드나들던 한 중년 여성은 유가족들을 향해 “○○팔이 한다”며 막말을 일삼았다. 김 대표 역시 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선택적 ○○팔이죠, 맞아 맞아. 아 표현 좋아요. 아주 표현 좋아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 이씨와 조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대표가 ○○ 팔아서 돈 벌 생각하냐고 (했다)” 등으로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형사 고소했다. 본인이 집회 등에서 한 발언은 유가족이 아닌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에 유가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식의 논리였다. 혐오 발언으로 추모를 방해하고, 말 꼬투리 잡기식으로 사실관계를 문제 삼아 유가족을 고소한 것이다.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강행하고 있다. 법원은 김 대표가 “유족의 불법행위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낸 위자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심리로 진행된다.
이종철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혐오 발언) 피해자가 도리어 경찰에 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 억울하고 굴욕적이었다”면서 “요즘은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이어져서 쉽지가 않다. 어떻게 자식 가진 부모가 참사 유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팔이라는)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시민단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면서도 유족 측이 고의로 나를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은 제기해놓기만 하고 신경을 못 썼는데, 추후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 막말·조롱 난무하는 이태원 시민분향소···‘2차 가해’ 방관하는 경찰·지자체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016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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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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