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 술 마시다 지인 살해하고 자수한 60대 구속…"사안 중대"

강태현 2024. 3.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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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28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청구된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3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만에 경찰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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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홍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홍천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28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청구된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3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만에 경찰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 장소인 주택으로 이동, 숨진 B씨를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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