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윤상문 2024. 3.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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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 직장에 몽키스패너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였고,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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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84311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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