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

남승렬 기자 2024. 3.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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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20대)는 지난 19일 낮 12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친구 B 씨의 가게를 찾아가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과일가게를 차려준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A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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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20대)는 지난 19일 낮 12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친구 B 씨의 가게를 찾아가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채무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과일가게를 차려준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A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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