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첫 실형…"의미 깊지만 3개월 너무 가벼워"

박소영 기자 2024. 3. 28.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선고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 대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단체 회원 2명이 양육비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중요했다.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양육비 미지급 친부에 징역 3개월 선고
"양육비 체불 단순 채무문제 아닌 아동학대"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선고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본창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대표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첫 실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양육비를 체불한 10년이라는 세월에 비해 3개월이라는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체불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아동학대'로 볼 것이냐, 단순 채무 문제로 볼 것이냐이다"라며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형량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비 체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8년 무렵이었다. 구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배드파더스’라는 누리집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광고모델부터 유명 운동선수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 이들은 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대응했다.

이후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첫 실형이 이번 사례에서 나온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23명(4.6%)에 불과했다. 일부 지급 98명 미지급은 총 383명으로, 제재 이후에도 미지급률은 76%에 달한다.

구 대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단체 회원 2명이 양육비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중요했다.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