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도내 1만7천여 곳에 선거벽보 게재…훼손 주의
이정민 기자 2024. 3.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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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경기도내 총 1만7천773여곳에 첩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만큼 유권자가 이들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이 공고하게 규정됐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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