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보석…"실시간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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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씨와 동생 희문씨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이씨 형제의 주거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보증금 2억 원 납입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할 땐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주거 제한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해 보호관찰소장 등의 감독에 따를 것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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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씨와 동생 희문씨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이씨 형제의 주거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보증금 2억 원 납입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할 땐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주거 제한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해 보호관찰소장 등의 감독에 따를 것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
착용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전파 수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밀항 시도 가능성 등도 배제하기 않고, 보석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도 올해 1월과 2월 각각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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