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선거구 "배우자 속초 땅 해명해야" vs "비열·저속한 선동·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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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배우자가 강원도 속초시 소재 토지를 소유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땅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강원도 속초시 일원"이라며 "2006년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후인 2009년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됐다.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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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기철 "마녀사냥식 인민재판" 반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배우자가 강원도 속초시 소재 토지를 소유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측은 '선동과 날조'라고 즉각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후보의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속초시 소재 331㎡의 토지를 문제 삼을 것이다.
민주당 도당은 "땅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강원도 속초시 일원"이라며 "2006년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후인 2009년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됐다.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해명 논평을 내고 "비열하고 저속한 선동과 날조"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고 후보는 "해당 토지는 20여년전 친구 소개를 통해 300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어린 네 자녀들과 함께 소형주택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또 "해당 토지는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 750만원 상당으로, 20여년간 토지 가격의 상승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접한 토지가 2018년에 평당 17만500원에 거래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시세차익이나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고 싶어 했던 소박한 소망을 폄훼하는 선동과 날조"라며 "적법한 재산권 행사마저도 투기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려는 민주당 도당의 사상적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는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두 후보측은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학교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자 '선거법 위반'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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