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한 은행 직원 기소

차근호 2024. 3.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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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 직원 중 부서장 2명은 지난해 7월 해당 건설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줘 은행에 손해 발생 위험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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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 직원 중 부서장 2명은 지난해 7월 해당 건설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줘 은행에 손해 발생 위험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서장 2명을 포함해 직원 7명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건설사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경법 위반으로 입건된 직원 4명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직책이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역 중견기업이 은행 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이에 기인한 업무처리의 왜곡이 실제로 있었음을 수사를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면서 "기업과 금융기관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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