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린 건설업체 땅 LH가 매입,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

정영희 기자 2024. 3.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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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미분양 해소, PF 규제개선 등 추진
정부가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의 문제로 건설업계가 크게 위축 사황에서 정부가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각종 비효율적 규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체 등의 보유토지를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에 나선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를 감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 규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이나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에서 정해진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기존 투자자는 리츠 주주로 전환, 기금은 신규 출자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취득세(현 12%)를 1~3%로 중과배제한다.

합산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 취득 후 5년 동안 배제하는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에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 동안 리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업체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이은 또 다른 PF 관련 조치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의 신청 기한을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후 도입할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한다. 현재 표준건축비로 인수하고 있으나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국토부에서 주택·토지·공급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공공공사 업계 부담을 위해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유찰 시 수의계약 신속 전환 등을 뒷받침한다. 한시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입찰공고 기간 단축(7→ 5일) ▲수의계약 기준 완화(2→ 1회 유찰) ▲대가지급 기간 단축(5→ 3일 이내) 등이다.

이달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 지체상금 부과 등 적기 납품을 촉진한다. 지방 중기청에 따라 관급자재 예외를 인정, 1년 한시적으로 협의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예외 사유는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 특성상 관급자재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자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 적기 대응 등을 목표로 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한다.

관계부처나 자재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적 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지원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책과제를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고 과제 이행상황 점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지난 1월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그동안 업계가 협회를 통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일정 부분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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