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때 경마장 가고 수당 챙긴 관악구 공무원들...감사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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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휴일 근무 시간에 경마장을 다니면서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부정 수령한 서울 관악구 소속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의 관악구·종로구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악구 공무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휴일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총 143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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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수년간 휴일 근무 시간에 경마장을 다니면서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부정 수령한 서울 관악구 소속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의 관악구·종로구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악구 공무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휴일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총 143회 갔다.
A씨는 경마장을 가고도 휴일근무수당을 신청해 총 362만원을 타냈다.
또 다른 관악구 공무원 B씨(현재 양천구 근무)도 주말에 출근 시각을 등록하고는 총 25회 경마장에 갔다가 돌아와 퇴근 시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04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서는 강등, B씨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을 환수 조치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종로구의회에서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 관련자 3명에 주의를 주라고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3월 진행한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7급) 채용 과정에서 공고문에 기재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국회 행정 보조 경력 등을 임의로 인정, 자격 요건에 미달한 사람이 부당하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거쳐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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