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폐아동 헤드락 걸고 213회 폭행한 보육교사, 2심도 징역

이민준 기자 2024. 3.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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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시설서 치료 기다리던 아동들에게 범행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 오후 2시 15분이 되자 연녹색 수의를 입은 중년 여성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6개월여 동안 장애인재활의료시설에서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보육교사 윤모씨였다. 3분여간 이어진 선고 내내 윤씨의 표정은 담담했다.

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윤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병원 재단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씨는 사건 당시 서울에 있는 A병원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센터 낮병동에서 재활치료를 기다리는 자폐성 발달 장애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업무를 맡은 보육 교사였다. 윤씨는 2022년 7월 11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6개월여 기간 동안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할 장애 아동 5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213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피해 아동의 목에 ‘헤드락’을 건 채 들어 올리거나, 입 안에 손수건·휴지 등 이물질을 넣기도 했다고 한다. 윤씨는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고, 보육 교사 실무 경력도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1심 법정에서 “아동들의 위험한 돌발행동을 제재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점점 과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러한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년 11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윤씨의 폭행은 아동들이 자거나 가만히 있는 상황, 또는 밥을 잘 안 먹을 때 이뤄졌다”며 “윤씨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씨는 “1인 근무체제로 업무 난이도가 높아 힘들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폭행에 이르기 전 재단 측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씨와 함께 기소된 재단은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CCTV가 125개 설치돼 있다”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단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윤씨의 범행은 금요일이던 2023년 1월 6일 오후 5시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각됐고, 재단은 월요일인 1월 9일 윤씨를 사직시키고 학대 사실을 신고했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 보고 검찰과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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