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로 농약 주입한 감귤 먹은 새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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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귤을 쪼아 먹은 새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과수원 내 감귤에 농약을 주입해 이를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조류 200여마리를 폐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감귤에 농약을 주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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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구리·동박새 등 200여마리
제주자치경찰 피의자 입건·조사
과거 유사 사건… 당시 메소밀 검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과수원 내 감귤에 농약을 주입해 이를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조류 200여마리를 폐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감귤에 농약을 주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치경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새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신고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접수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자치경찰,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농약 중독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에도 제주시 내도동의 한 농경지에서 꿩과 까치, 비둘기 등 조류 32마리가 잇따라 폐사된 채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조류들의 사체와 주변 농경지에서 확보한 씨앗 등의 시료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분석한 결과 ‘메소밀’이 검출됐다. 고독성 농약 살충제인 메소밀은 무색무취로 ‘농약소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에서 사용을 금지한 농약이다. 지난 2011년 12월 생산이 중단됐고, 2015년 11월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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