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공정성 강화] 출제진 선정부터 이의신청 심사까지···“카르텔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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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관계자 간 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능 문항 출제·검토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수능 문항 자체의 오류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 문항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이의심사를 진행해 지난해 수능 영어 과목에서 불거졌던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재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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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영어 23번 ‘사교육 카르텔’ 논란 재발 방지
전산화 시스템 도입해 수능 출제 인력 무작위 선정
소득 증빙 서류·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 이력 확인
사교육 연관된 문항 정답 처리 방안 논란 우려도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관계자 간 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능 문항 출제·검토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수능 문항 자체의 오류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 문항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이의심사를 진행해 지난해 수능 영어 과목에서 불거졌던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재발을 방지한다. 또 수능 출제진 선정 전 과정을 전산화해 사교육 관계자가 시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문제 이의신청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 항목이 추가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문제 이의심사에서 문항 자체의 오류 여부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사교육 문제집의 문항과 유사한 정도도 살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출제 문항이 사교육 업체의 문항과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문항 출제자를 출제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할 방침이다. 이후 이의심사위원회는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정도와 수험생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가 되는 문항을 어떻게 정답 처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 수능 출제 전 사설 모의고사를 모두 입수해 시험에서 비슷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유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같은 해 9월에 나온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과 이듬해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연계 교재 감수본에 포함된 경위가 드러났지만 평가원은 문항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었다.
교육부는 수능 문항 뿐만 아니라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 유착 가능성도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출제 인력 풀은 교육청·연구소·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로 검증을 강화해 상시 등록하도록 한다. 최근 3년간 사교육 출제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던 기존 인력 풀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재검증해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받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으면 출제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수능 합숙 출제에 들어가는 최종 인력 선정에는 전산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무작위 추천·선발 방식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부터 인력풀에서 ‘5배수’ 후보를 구성한 뒤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최종 출제위원을 선발한다. 9월 모의평가부터는 후보 구성 단계부터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이 특정 인맥으로 쏠리거나 사교육 관계자가 개입할 소지를 완전히 차단할 계획이다.
교육계는 정부가 이날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면서 수험생들의 수능 공정성 불신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능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다 사교육 연관성이 확인된 문항의 정답 처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출제 오류가 확인된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사교육 문항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험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공정성 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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