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특별법 논의 본격화…대통령 의지 피력 이후 속도 붙어

김평석 기자 2024. 3.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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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체계 마련 의지 표명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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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태스크포스 구성, 4개 특례시와 논의 시작
6월까지 제정안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체계 마련 의지 표명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용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넘겨달라고도 했다.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은 “산업단지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을 요청한 57개 기능사무를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각 특례시의 수요 반영, 문제가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이양받기로 한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 사무에 대한 특례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권한 이양 등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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