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위, '양승태 무죄 판결' 이탄희 인터뷰한 MBC라디오에 법정제재

김유대 2024. 3.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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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늘(28일)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중에서도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전MBC TV 'MBC 뉴스데스크 대전'(1월 31일 등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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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늘(28일)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중에서도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선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내부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이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있었다.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이다"는 등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사실상 판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만 방송하고, 진행자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해당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사한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위원들의 세부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선방위는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시사 현안을 광범위하게 심의할 수 있다"며 "일련의 시사 현안들이 선거와 표심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전MBC TV 'MBC 뉴스데스크 대전'(1월 31일 등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메니페스토본부 자료를 활용했다고 하지만 최종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며 "공약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까지 완료율이 0%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 편의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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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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