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함께 산 작은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조카 구속기소

류수현 2024. 3.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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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조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주택에서 작은아버지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 조카 A씨를 돌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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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조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과 심신미약 등으로 A씨에 대한 치료 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주택에서 작은아버지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신을 이불에 싸 거주지 베란다에 일주일간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B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28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 조카 A씨를 돌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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