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메디스태프 집단행동 공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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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의사분들의 양심 선언으로 의협과 메디스태프의 불순한 관계가 의혹이 아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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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보 받아 자료 수집 중…다음주 중 언론 공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의사분들의 양심 선언으로 의협과 메디스태프의 불순한 관계가 의혹이 아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29일 임 당선인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일부 교수 분들이 증원 문제로 따돌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제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협과 메디스태프의 공모 의혹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서민위 측은 법적인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집된 증거 분량은 A4 용지 10장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21일 김태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유기치사상,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임 당선인은 김 사무총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민위 측은 무고 혐의 맞고소로 대응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방조 등의 혐의로 의협과 메디스태프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자택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메디스태프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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