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석 거부' 뉴스타파 제작진, 법정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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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뉴스타파에서 촬영과 편집을 담당한 제작진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자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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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온 뉴스타파 제작진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뉴스타파에서 촬영과 편집을 담당한 제작진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 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서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자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인 허위 보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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