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28일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다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이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용자측에서는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동안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 1, 2는 400만원 소급액과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 1,2는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수정 (sjs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수 사직…전공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상보)
- 석계역 인근서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종합)
- "공무원·주민 살해할 것"…6개월간 댓글 쓴 40대 집유로 풀려나
- 의대생 '유효' 휴학계 1만명 목전…재학생 절반 넘겨
- “오빠만 재산 몰아줬다”는 딸…결국 장남 고소한 아버지[중국나라]
- “한국 싫어” 여대생 31회나 찔렀다…취준생 A씨의 범행[그해 오늘]
- “신앙 훈련이니 '인분' 먹으라”...60대 목사 징역 3년 구형
- AOMG 떠난 그레이·우원재·이하이, 나란히 퇴사 심경글
- 한소희 "류준열 환승연애 아닌데…혜리, 뭐가 재미있었는지 묻고 싶어"[전문]
- 열애설 류준열, 봄 화보 공개…그가 착용한 시계는?[누구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