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간호법 입법 추진…"21대 국회 내 처리 목표"

박찬범 기자 2024. 3.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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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간호협회 측은 기존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새 간호사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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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왼쪽)

국민의힘이 오늘(28일)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호협회 측은 기존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새 간호사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제정안은 우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습니다.

다만 새 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를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 제정안에 담겼습니다.

해당 권한을 두고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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