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캠프마켓 지가 상승분 소송 검토... 산곡남중~주안장로교회 6차선 도로 착공

김지혜 기자 2024. 3.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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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국방부간 캠프마켓 땅 값에 대한 의견차이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28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지가상승분을 납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원주시의 소송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반환을 위해 지난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5천26억원에 이르는 토지매입비용을 10년 동안 분할 완납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토양오염정화 절차가 이어지면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인천시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인 약 4천억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지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반환 완료 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같은 지가상승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최 국장은 “국방부에서 토지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데 늦어지면서 지가상승 부담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에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 강원도 원주시 역시 국방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캠프 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주시 역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기준일이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를 마친 이후의 시점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주장해 왔다. 이에 1심 법원은 원주시에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총 사업비 67억원을 들여 캠프마켓을 가로지르는 산곡남중, 주안장로교회 일대에 ‘부평동~장고개간 6차로’ 개설 공사에 나선다. 부평시장역~주안장로교회 1차 구간은 지난 1998년 개통했으며 2차 구간인 부평 제3보급단~장고개로는 제3보급단 이전이 끝나는 2026년 이후 착공해, 2029년 준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도로 개설로 캠프마켓으로 단절된 차량 이동을 연결,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늘면서 교통량도 분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국장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로개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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