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아동양육비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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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 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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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국비 244억 원 등 총 328억 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 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66세대)에서 상담·심리치료,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경제활동과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가구에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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