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진화 나선 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

이윤희 2024. 3.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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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을 활용한 미분양 주택 매입이다.

우선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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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개요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래 지난해부터 시장에 퍼진 '4월 위기설'의 우려를 잠재우고 조기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대책이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을 활용한 미분양 주택 매입이다.

우선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입찰제도 합리화도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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