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 용기, '마크' 붙는다...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시행

김현철 2024. 3.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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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면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소비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 의무량을 최대 10% 줄여주는데 이를 2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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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활용 공장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면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소비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는 그 비율을 알려주는 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라벨을 붙이지 않은 무(無)라벨 제품의 경우 라벨 대신 삽입되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이 표시된다.

전기·전자제품은 재생원료 사용률이 20% 이상, 기타 제품·용기와 식품용 페트병은 10% 이상일 때부터 표시가 가능하다.

마크를 부착하려면 환경부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환경부는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ISCC 플러스(PLUS) 등 국제 친환경 인증제를 준용해 제도를 만들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을 표시하기 위한 추가 인증 부담은 없다.

ISCC 플러스 등 국제기관에서 받은 인증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인증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자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 의무량을 최대 10% 줄여주는데 이를 2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등의 재생원료 사용률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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