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포르노 배우 나오는데 올바른 성문화?…즉각 중단하라"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3.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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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 상품화 행사를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수원지역 성인 엑스포에 대해 개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황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행사는 서평초등학교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수원메쎄에서 열리며, 일본 포르노 배우들이 등장해 유료 입장객들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벤트가 중심"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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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행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 상품화 행사를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수원지역 성인 엑스포에 대해 개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황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행사는 서평초등학교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수원메쎄에서 열리며, 일본 포르노 배우들이 등장해 유료 입장객들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벤트가 중심"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성인 엑스포(2024 KXF The Fashion)가 수원 서둔동에 있는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수원시와 교육기관,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해오고 있다.

황 의원은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도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단체의 대표는 실명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유튜브에 나와 올바른 성문화를 위한 행사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메쎄에 행사 중지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합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교육 관련 법을 근거로 해당 행사의 위법 가능성을 짚었다.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어서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며 "의지만 있었다면 애초 행사가 수원메쎄에서 열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황 의원 측 제공


또한 그는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는 게 자유라며 어디에서나 비키니를 입을 수 있다는 견강부회를 일삼는 주최자에게 최소한의 분별력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결국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할 뿐이고,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은 물론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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