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올 6월부터 시범사업···재화·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지난해 모의적용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장애인 개인은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올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두 번째 해로 예산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구축하고, 최초의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 계획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와 보조기기 구매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하는 등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마포·세종·예산)에서 6개월간(6~11월)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 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제 비율과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작 전 참여 지자체 8곳과 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칠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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