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급여 20%는 자유롭게…6월부터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김유승 기자 2024. 3. 28.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올해 6월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올해 시범 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장애인정책조정委' 열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계획 발표
주류·담배 제외하고 필요한 재화·서비스 자유롭게 선택
2022.4.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지정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올해 6월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기존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경기 김포 등 4개 시군구에서 6월~11월 86명이 참여했다. 사업 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시범 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 8개 및 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쳐 올 6월 시행될 예정이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