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종을 이준배 후보, 부시장 시절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최예린 기자 2024. 3.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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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0 총선에서 세종을 지역구로 출마한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가 세종시 경제부시장 재임 때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 경제부시장 시절 이 후보는 재산공개 대상자였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거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는데도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도, 심사를 받지도 않았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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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배 후보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세종을 지역구 후보 추천장을 받고 있다. 이준배 페이스북 갈무리

이번 4.10 총선에서 세종을 지역구로 출마한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가 세종시 경제부시장 재임 때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논평을 내 “이 후보의 2024년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드러난 경제부시장 재임 때 신고 누락된 재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 후보의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아이빌트 주식 4만주(2억76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빌트는 2022년 3월까지 이 후보가 대표로 있던 회사로, 이 후보는 이 회사 대표직을 내려놓은 직후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 후보 캠프 총괄을 맡았고 그해 6월 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다. 경제부시장 때 재산신고에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내용은 없었는데, 당시에도 이 후보는 아이빌트 주식 지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부시장 시절 채무 2822만원이던 이 후보의 재산이 이번 총선 후보 등록 때엔 3억64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대상자가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 경제부시장 시절 이 후보는 재산공개 대상자였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거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는데도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도, 심사를 받지도 않았다”며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는 총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맹공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전산시스템에 비상장주식을 등록하는 항목이 없었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 총선 후보 등록 때는 재산을 수기로 적게 돼 있어 비상장주식까지 적었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지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니다.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 전산시스템에 비상장주식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2022년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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