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성호, 유튜버 등 5명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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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선거구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가 유튜버 A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대위 측은 "또 B 씨 등 3명은 A 씨 등이 작성한 영상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허위 사실 글과 사진 등 링크를 다수 선거인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함으로써 정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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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제22대 총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선거구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가 유튜버 A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후보 선대위는 해당 동영상과 링크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한 B 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A 씨는 지난 23·24·27일 정 후보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양주시에서 제2의 화천대유를 만들고 있는' '300만 원짜리 밥 먹고 다니고' 등 허위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구독자 2만 6900명)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공표(합계 조회 수 5만2000여 회)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측은 "또 B 씨 등 3명은 A 씨 등이 작성한 영상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허위 사실 글과 사진 등 링크를 다수 선거인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함으로써 정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정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 재산공개 대상자로서 매년 각종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자산 형성 과정 등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그 내역이) 관보에 투명하게 게재되고 있다"며 "기초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제작한 영상 내용은 단순한 가치판단과 평가의 의견 표현을 넘어 정 후보 평판과 명예를 손상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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