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입금했다"며 택시기사 돈 편취 중학생, 징역 장기 10개월

류수현 2024. 3. 28.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2023년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군은 2023년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

A군은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경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