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 · 협박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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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오늘(28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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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 모(51)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오늘(28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불법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방 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 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방 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정 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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