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이해 [Lawyer's View]

마켓인사이트 2024. 3.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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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양대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 기사는 03월 27일 09:5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양대권 김앤장 변호사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감상하다 보면 간혹 1개월 내지 2개월간 무료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등 더 나은 이용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팝업창이 뜰 때가 있다. 해당 팝업창에서 무료 체험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림을 전송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선뜻 무료체험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해당 알림을 받을 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무료체험기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앱을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최초 화면에서 본 해당 물품의 가격이 최종 결제 시 가격과 차이가 나거나 해당 물품은 없고 그보다 더 비싼 비슷한 물품만 있어 이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화면을 보는 도중에 광고창이 떠서 이를 제거하는 표시로 보이는 부분을 누르면 또다른 광고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종전에는 자주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는데 회원 가입 때와는 달리 탈퇴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하거나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그동안 회원으로서 받아온 여러 혜택들을 보여주면서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 그러한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래도 탈퇴하겠습니까?’라고 묻는 한편, 탈퇴 버튼으로 “내가 받고 있는 혜택 포기”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버튼을 두는 경우도 보게 된다.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여러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대면거래할 때보다 더 주의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판매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화면을 설계하면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은밀하게 원치 않는 지출을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3년 11월 국내 주요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다크패턴(Dark Pattern,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를 일컫는다)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이었고, 그 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순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크패턴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래 전부터 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다크패턴에는 거짓할인이나 필요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와 같이 명백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 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적 언어사용’이나 ‘클릭 피로감 유발’ 등과 같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형도 있다. 또한 무료체험이나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같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면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형도 있다. 이와 같은 유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를 설계·운용하도록 법적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일정한 유형의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시 사전 동의 의무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6항 신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시 사전 알림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소비자 동의 및 고지 방식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2.  5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아래 5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21조의2 신설)

[순차공개가격책정]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 등의 가격 외에 재화 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제1호 본문).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 제1호 단서). 향후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될 것인데,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특정옵션사전선택] 재화 등의 구매·아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 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1항 제2호).

[잘못된 계층구조]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소비자가 구매 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제3호).

[취소·탈퇴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재화 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재화 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제4호).

위 행위와 관련해서도 향후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취소, 탈퇴 등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제5호 본문).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 제5호 단서).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어떤 경우가 단서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질 것인데,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그만보기’ 등과 같은 부분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더 이상 뜨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제재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위 5개 유형의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항 제5의2호, 제7호). 나아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32조 제4항),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4월 다크패턴 종합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2023년 7월) 및 온라인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태에 관한 실테조사 발표(2023년 11월) 등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6개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위반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다크패턴 관련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크패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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