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살해하고 “기억 안난다” 발뺌 5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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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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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깨어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 기억이 안 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 C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제삼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심과 달리할 정도로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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