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을 통째로 옮겨달라…K산업에 푹 빠진 ‘이 나라’ 어디 - 매일경제
-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낮아져 - 매일경제
- 겁나서 못살겠다?…2조4000억 복권 당첨자, 실명·집 공개에 결국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3월 28일 木(음력 2월 19일) - 매일경제
- “나 아직 한창이야”…절대 아파트 안물려주는 아빠, 칠순은 넘어야 물려줄판 - 매일경제
-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현실됐다” - 매일경제
- 아들 떠난지 3개월 만에…故이선균 부친 별세 - 매일경제
- “반도체 봄날 왔다”…삼성, 1분기 흑자전환 확실, 얼마나 벌었을까 - 매일경제
- “진동도 없어야 한다” 공주님 특급 이송…‘특별차’ 타는 푸바오 - 매일경제
- “웰컴 백 준호” 외쳤던 손흥민, 뒤늦게 알려진 감동 세리머니...中 탈출 손준호, 컴백 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