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징역 1년'···"국가가 날 괴롭혀"

남윤정 기자 2024. 3.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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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홍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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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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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실내 주거 공간에는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져야 범행의 구성 요건이 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홍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쓰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입막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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