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부 합동 단속

조해동 기자 2024. 3.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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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관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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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Over Time·추가 근로)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관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정상화 5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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