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스무 자리 넘는 휴대폰 비번 왜 설정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범죄 혐의 무관 '디지털 캐비넷' 보관 우려 커져
민간인 사찰 가능성까지 제기돼
민주당, 검찰독재 비판 일환으로 총공세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압수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제든 '디지털 캐비넷' 속 자료를 꺼내서 수사할 수 있고 사찰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발단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검찰이 불법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고 자사 보도를 통해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동의 없이 영장 밖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관련자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진동 대표와 변호인 협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키워드 검색'의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분리 추출이 불가능한 이미지 전체 파일을 보존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 자체로 영장 집행 원칙을 위반한 정황에 해당하고 사찰 가능성도 있어 헌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에서 뉴스타파, 경향신문, JTBC, 뉴스버스 등 여러 언론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당시의 압수수색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음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뉴스버스와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통째로 복사해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에 무차별적으로 저장해왔다”며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 폐기토록 명시하기에 검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을 해온 셈이다. 나아가 검찰의 '캐비넷'에 민간인, 언론인 등의 사생활, 건강, 사상 등 민감한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검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해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사찰 대상이 언론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위헌적 검열은 물론이고 정보의 불법적 활용을 통한 검찰의 위법적 수사행태에 대한 혐의는 더욱 짙어진다”며 “취재원 정보 등 민감한 자료들이 모이는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무차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궁극적으로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민감한 정보들을 손에 쥐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별건 수사에 활용해가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연결지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스무 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필사적으로 휴대폰 정보를 뺏기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며 “한동훈 위원장도 검찰에게 휴대폰을 뺏기면 '디지털 캐비넷'에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 정보까지도 모두 불법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 묻는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의 무단 보존, 적법한 형사 절차가 맞느냐”고 물은 뒤 “검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신들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가 '검찰 캐비넷'에 저장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불법적으로 '디지털 캐비넷'을 활용한다면 그 피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 의혹을 그저 침묵으로 용인한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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