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김나연 기자 2024. 3.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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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이르면 내년 도입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현재 15.3%에 그치는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리고,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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