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1490곳에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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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벽보를 29일까지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490곳에 부착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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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벽보를 29일까지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490곳에 부착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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