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 징수 11.7조…걷어야 할 체납액은 17.7조

김지성 기자 2024. 3.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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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조 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1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 7천억 원으로 전년(384조 2천억 원)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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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조 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현금 징수액은 2021년 10조 3천억 원을 기록한 뒤 2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걷어야 할 체납액은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1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차량 단속 현장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남대문 세무서였습니다.

남대문 세무서의 세수는 20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포항세무서는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 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 7천억 원으로 전년(384조 2천억 원)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관세 등까지 포함한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5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인세(80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73조 8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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