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이스라엘 집단학살’ 국제 재판 개입 선언

신기섭 기자 2024. 3.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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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하는 유럽 국가인 아일랜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이스라엘 집단학살' 재판 개입을 선언했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29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다며 집단학살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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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가자지구 내 국제인도법 위반 그쳐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1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제소한 건에 대한 임시조처를 발표하고 있다. 헤이그/EPA 연합뉴스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하는 유럽 국가인 아일랜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이스라엘 집단학살’ 재판 개입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가자전쟁에 대한 아일랜드의 우려 표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외교장관이 27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가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 협약’(집단학살 협약) 위반 재판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틴 장관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 그리고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대규모의 노골적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질 납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고의적인 보류,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공격,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발물 사용, 민간 시설물의 군사적 이용, 전체 주민에 대한 집단적 응징” 등을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목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진다.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 사회의 관점은 명백하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틴 장관은 남아공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과 협의하고 법률적·정책적 분석을 거쳐 개입 결정을 내렸다며 아일랜드는 집단학살 협약의 몇몇 조항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형태로 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학살이 벌어졌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며, 제3자의 개입은 특정 주장을 편드는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29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다며 집단학살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1월 11~12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26일 이스라엘에 가자기구 주민 학살을 막을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잠정 조처에 해당하며, 이스라엘의 협약 위반 여부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몇년이 걸릴 전망이다.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강하게 지지해온 나라로 꼽힌다. 이 나라는 지난 22일에 스페인, 몰타, 슬로베니아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기구로 이뤄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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