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문석, 강남 아파트 구입 때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주택 대출

원선우 기자 2024. 3.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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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 인정, 송구”
양문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억원가량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주택을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잠원동 아파트 구입에 보탠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양문석 후보의 재산 신고 자료와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는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했다.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녀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가 명시됐다.

양문석 후보 장녀는 이번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새마을금고 채무 11억원과 예금 150만원을 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양 후보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 이전 5년 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장녀가 20대 대학생 신분으로 11억원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본지 질문에 양 후보는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이 방배·반포 일대에서 전셋집을 전전했고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이라며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양문석 후보는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 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러나 제 가족 일이니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주택 매각, 아내 명의 대환 등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다만 “딸은 현재 아내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편법 증여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양문석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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