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식선거운동에도 마이크 못 잡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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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28일)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제 22대 총선 출정식을 열고 "마이크를 쓸 수 없고, 연설을 하면 안 된다"며 "연설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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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비례 대표 후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28일)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제 22대 총선 출정식을 열고 "마이크를 쓸 수 없고, 연설을 하면 안 된다"며 "연설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79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설·대담을 위해 확성 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부산은 정치적 민주화를 끌어냈던 부마항쟁의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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